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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과과정운영지침 제34조 관련,

석사과정 학생이 본교 학사과정에서 기이수한 500단위 상호인정교과목을 석사과정 기이수학점으로

인정신청시, 학사과정 졸업사정 담당선생님께서 확인해주시는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최저 취득학점 제외

여부'에 복수전공, 부전공, 심화전공, 자유융합전공 신청 학생은 해당 각 전공 이수 학점도 포함됨(사용시 기이수학점 인정 불가)을 안내해드립니다.

 

<교과과정운영지침>

34(상호인정교과목 및 우등생 프로그램 이수학점 인정 <개정 2009. 2.18>)

학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에 개설된 상호인정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그 이수학점은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그 이수학점이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최저 취득학점에 포함되었을 때에는 다시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아래는 학적팀에서 온 안내문 입니다.---------------------------------------------------

 

[석사]상호인정교과목 및 우등생 프로그램 이수학점 인정 신청기한 변경 안내

 

상호인정교과목 및 우등생 프로그램 이수학점 인정 신청기한 관련, 교과과정 운영지침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주요내용(교과과정 운영지침 개정)

 

구분

현행

변경

비고

상호인정교과목 및 우등생프로그램 이수학점 인정 신청기한

석사과정 입학후 1년 이내

석사과정 최종 재학학기 종강일까지

석박통합과정() 학생은 재학학기 2학기 이내(박사과정 진입전)

시행일 : 2015.12.2.

 

2. 상호인정교과목 및 우등생프로그램 이수학점 인정 안내

(교과과정 운영 지침 제34)

 

학사 과정 학생이 석사과정에 개설된 상호인정교과목(500단위의 교과목), 석사 또는 박사과정 교과목(Honor Student)을 이수한 경우 그 이수 학점은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그 이수학점이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최저 취득 학점에 포함되었을 때에는 다시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음(Honor Student 제외).

 

- 학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 최종 재학학기 종강일까지 학사과정 재학중에 취득한 상호인정 교과목 학점(석사과정에 개설된 상호인정 교과목)을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

- Honor Student가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과정 교과목 학점은 석사과정 최종 재학학기 종강일까지 학점인정을 신청하여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 다만, 학사과정 졸업 시 최종 평균평점이 3.7 이상인 경우에 한함.

 

신청기한 : 석사과정 최종 재학학기 종강일까지

석박통합과정() 학생은 재학학기 2학기 이내(박사과정 진입전까지)

 

절차 : 학생 본인 신청 지도교수 및 관련 교원의 추천과 학과장의 승인 교무처(학적팀) 제출 학점인정 승인

 

제출서류

기이수학점 인정신청서

성적표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원본 1)

 

감사합니다.

 

오민준 드림


 

Oh, Minjoon

 

Academic Registrar's Team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91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41,
Republic of Korea

Tel : +82-42-350-2367

Fax : +82-42-350-2360

E-mail: oswjr@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