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 교과과정 운영지침 제15조 제3항
- 교무 제 050-354호(2003.10. 2)
2. '98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사과정 재학생 중 교과목 1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 필수요건(TOEFL 560점 이상 등) 미충족자의 '수료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이 수료증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학사과정 '98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교과목 130학점 이상 취득자(체육 및 봉사활동
9AU를 포함한 교과목 이수요건 충족자)로서 영어 필수요건 미충족자
나. 수료증 신청.발급절차
별첨양식의‘수료증 발급신청서’작성〔대상자〕→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장/전공
책임교수 확인(필요시 해당 단과대학에 확인 가능)〔해당 학과/전공〕→
교무처장 승인 및 발급〔교무처 학적팀〕
다. 신청기간 : 2010. 8. 2(월) ~ 8. 9(월)
라. 발급 수수료 : 500원/1매
마. 수료자(수료증 발급자)에 대한 처리
-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며 납입금 및 기성회비를 면제함.
- 재학년한(6년) 이내에 영어 필수요건 충족시 학부심의 등 소정절차를 거쳐 졸업
일(학사력에 의한)에 학사학위를 수여함.
- 교무처(학적팀)에서는 수료증 발급자 명단을 해당 단과대학에 통보하고
단과대학에서는 이를 졸업사정 등 업무에 참고함.
첨 부 : 수료증 발급 신청서(소정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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