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학과
2009-09-14 13:29:47
0
44953
1. 관련 : - 학과결정 및 조기졸업 신청에 관한 지침 제5조
- 학적팀-2028(내부결재, 2009.09.03)
2. 위와 관련하여, 2009학년도 가을학기 부터 아래와 같이 부/복수전공 신청 자격에 대한 예외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소속 학과/전공 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외사항:졸업 학기의 학생이 기 신청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과와 동일한 학과로
부전공을 복수전공으로 또는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복수전공 신청 자격기준(33학점 이상 98학점 이하를 취득한 학생)을 예외
로 적용하여 변경 가능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