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칙 제55조(재입학)
나.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 2항(재입학 절차)
2. 각 과정 자퇴 및 제적 학생에 대한 2021학년도 가을학기 재입학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신청 학생의 재입학 관련 서류는 학과/전공의 심사를 거친 후 2021. 6. 30(수)까지 교무처(학적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박사자격시험 불합격 제적으로 인한 재입학 지원자는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방식의 재입학 절차 변경 안내 >
▢ 지원서류 접수 : 우편접수【학생 제출마감(2021.6.15)일 도착분까지 접수함】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ㅇㅇ학과사무실, 우.34141
▢ 지도교수 의견서 지원자가 지도교수와 연락하여 비대면 방식(화상, 전화, 서류 등)으로 면담 지도교수 의견서는 지도교수가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직접 제출
▢ 지도교수/학과장 서명 지원자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공란으로 학과사무실에 제출 향후 학과 재입학 담당자가 학과/전공 심사 시 서명을 득함
▢ 전과지원서 전과지원서 작성 및 본인/보증인 서명 후 스캔 전과지원서 스캔본을 현 소속학과의 지도교수 및 재입학 지원학과의 지도예정교수에게 모두 이메일로 송부 현 지도교수 및 지도예정교수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면담 실시 현 지도교수 및 지도예정교수는 의견란을 작성하여 각각의 소속학과 사무실에 직접 제출
▢ 학과/전공 면담심사 방식 : 비대면 면접 단, 학과특성 상 불가피한 경우 대면면접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지침을 철저히 준수
▢ 학사과정 학생정책처장 면담심사 방식 : 비대면 면접 |
가. 재입학 대상 : 학사 및 석·박사과정 학생 중 자퇴, 제적자
나. 재입학원 제출기한
1) 학생 제출기간 : 2021. 6. 15(화)까지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2) 학과/전공 심사기간 : 2021. 6. 16(수) - 2021. 6. 30(수)
3) 학과/전공 심사결과 학적팀 제출 : 2021. 6. 30(수)까지
다. 재입학 신청 자격
1)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재학연한 만료에 의하여 제적된 자(2008년 입학생까지)
- 재학연한 만료에 의하여 제적된 자 또는 재학연한을 연장한 후에 제적 또는
자퇴자 (2009년 입학생 이후)
2)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 경과하여야함.
라. 재입학 신청 및 심의 절차
대상자의 재입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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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 면담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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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책처장 면담 심사 (학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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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연구 심의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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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부총장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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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재입학 지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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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과/전공에서의 재입학 심의 추천
지도교수, 학과장/전공책임교수, 학과/전공내 교수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또는 학과/전공 관련위원회에서 지도교수의 의견서, 면학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재입학 신청자의 수학능력여부, 잔여재학기간 내 졸업가능여부 등을 종합심사하여 추천함.
다만, 학사과정 학생의 경우, 학생정책처장이 학과/전공에서 추천된 재입학지원자를 면담 심사한 후, 심사결과에 대하여 학생정책처장이 학사· 연구 심의 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함.
바. 재입학지원서류
1) 재입학원 (소정양식)_본인제출
2) 면학계획서 (소정양식)_본인제출
3) 지도(예정)교수 의견서 (소정양식)_본인제출
4) 성적증명서_본인제출
5) 전과지원서_본인제출(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재입학 지원 시)
6) 학사과정 학과(부) 지원신청서_본인제출(무학과 학사과정 학생이 학과를 선택 하여 재입학 지원 시)
7) 재입학심의 추천서(소정양식)_학과제출
※ 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지원 시 해당서류를 각 2부씩 준비하여 원 소속학과 및 재입학 지원학과 모두 제출해야 함
사. 기타 재입학 관련사항
1) 기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성적표에 기재된 모든 학점(성적)을 그대로 인정함.
2) 재입학자의 졸업 이수요건은 처음 입학당시의 해당요건을 적용함.
3) 재입학자의 재학기간은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 부터 기산함.
4) 학사경고에 의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재차 학사경고를 받을시 제적됨.
5) 자격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후 휴학기간
(1학기의 휴학기간은 제외)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합격 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함.
6)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원 학년 이하에 허가 할수 있음.
7) 재입학자의 납입금은 "납입금 징수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함.
붙 임 : 1. 재입학지원 안내문(국영문) .
2. 재입학원 1부.
3. 향후 면학계획서 1부.
4. 지도(예정)교수 의견서 1부.
5. 재입학심의 추천서 1부.
6. 전과지원서 1부
7. 학사과정 학과(부) 지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