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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자연과학연구소 박용근 교수 연구실

연수연구원(Post-Doc.) 모집 공고

1   모집분야  인원

 

직종

직명

모집분야

모집구분

인원

연구직

연수연구원

전기/전자

무관

1명

 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모집분야 직무내용

 

모집분야

주요업무

전기/전자

편광 홀로그래피 현미경 기술 개발  생물/의료시편 측정

※자세한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별첨) 참고

 

 

3   지원자격

 

구분

주요내용

 

지원자격

관련분야 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임용일 이전 박사 학위 취득 예정자

(단,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임용일 기준 박사 학위 제출이 가능해야 함)

* KAIST 연수연구원 운용 지침 적용)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호의 1에 해당하는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되는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 비위면직 취업제한 대상자

- 2019. 9 .1. 이후 KAIST와 최초로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퇴직  1년이 지나지 않은 

 

4   근무조건  근무지

 

구분

주요내용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 (주5일, 9시~18시)

계약기간

2021.09.01. ~ 2022.8.31.

(참여과제 또는 사업 조기종료  계약기간이 단축될  있음.)

급여

36,000,000원/년 ~ 48,000,000원/년 (총액연봉/세전기준)

*경력과 업무 범위에 따라 협의 가능.

근무지

한국과학기술원 본원

근무부서

자연과학연구소

임용예정일

2021.09.01.

 

5   지원방법  기간

 

구분

주요내용

 

 

지원방법

 공고와 함께 게시된 지정양식을 작성  자필서명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 접수 이메일: jihye77@kaist.ac.kr

(※ 지정양식  별도양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자필서명이 누락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접수기간

-

2021.07.12.

00:00

~

2021.07.27.

24:00

 

6   채용일정  합격자 처리기준

 

가. 채용전형 일정

 

구분

평가방식

합격배수

(예비합격배수)

일정

비고

서류전형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기반 평가

3배수

(2배수)

2021년 7월 마지

  예정

비대면

면접전형

면접/질의응답/연구수행능력 

기반지식 평가

1배수

(1배수)

2021년 8월 첫째

 예정

비대면

결격사유

검증*

채용후보자 대상 결격사유 확인

-

채용전까지

 

임용

신규임용

-

2021.09.01(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기재사항과 임용 결격사유를 검증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이 불가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있음.

- 임용 결격사유 검증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있음.

 

 

나. 합격자 처리기준

 

구분

처리기준

법정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관련 법에 맞도록 적용*

합격자 처리기준

 전형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총합 고득점 

(※  전형별 만점의 1/2 미만을 득점하는 경우 불합격)

 

동점자 처리기준

(서류전형) 광학 또는 액정 분야 우수 저널/학회 논문 보유 (면접전형) 관련 규정에 따라 ①취업지원대상자 ②특기자 ③지역인재

④장애인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국가유공자  예우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②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전형단계별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방법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응시원서 접수  제출

채용담당자 이메일 제출

 

나. 결격사유 검증

M 제출대상자: 면접전형 합격자(채용후보자)

M 제출방법: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M 증빙자료는 합격 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해서만 활용

M 모든 증빙서류는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M 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을 제출할  없는 경우, 해당자의 전형

 

 중단하고 합격을 취소할  있음.

 

1)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진위확인

 

제출서류

목적

- 교육사항 증빙자료

- 경험·경력사항1) 증빙자료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대상자)2)

 

응시원서 기재내용 진위확인

-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

자기소개서 기재내용 진위확인

1)   경력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경력증명서, 4대보험  1개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을 요구할  있음.

2)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제출처를 KAIST(또는 한국과학기술원)로 발급받아 제출

 

2) 임용 결격사유 검증

 

제출서류

목적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

-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서로 발급)

- 병적증명서(해당자)

- 성범죄경력조회서

 

 

 

임용 결격사유 검증

 

  8           이의신청  서류반환신청

가. 이의신청

 

구분

주요내용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신청방법

- 채용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

- 응시자는 이의제기 신청양식을 기재해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양식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송부)

 

처리대상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의제기 내용 검토  답변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질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나. 채용서류 반환신청

 

 

구분

주요내용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신청방법

- 채용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

- 응시자는 이의제기 신청양식을 기재해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양식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송부)

반환대상

- 채용서류(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등)

 

반환제외대상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

- 지원자가 KAIST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

 

 

9   유의사항

M KAIST 기간제근로자 퇴직  재임용 제한 규정 관련, KAIST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  경력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기재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취소를   있음.

M KAIST에 기간제근로자로 재직 중인 경우,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이 불가함.

M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지원자격 미충족 및 연락불능, 합격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M 응시원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류 제출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을 취소할  있음.

M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 편견유발 항목*을 기재할 경우 감점 처리할  있음.

* 편견 유발 16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견 유발 6대 항목: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성별, 생년월일(연령), 사진

2)   편견 유발 10대 항목: 결혼, 재산, 취미(특기), 종교, 신장(체중), 학력, 전공, 학점, 외국어, 추천인

* 예시: 출신학교를 추측할 수 있는 학교이메일, 학교기숙사 주소, 학교동아리명, 출신학교 유명인선배 등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함. 누나, 오빠, 형, 아들, 딸(기혼), 아내 등의 단어를 피하도록 함.

 

M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 및 편견을 유발할  있는 정보(증빙서류 검토과정  부득이하게 알게  정보 포함)는 평가위원 에게 제공하지 않음.

 

M 전형일정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있으며, 변경  지원자들에게 개별 통보함.

M 채용 관련 부정행위 처벌사항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취소, 채용취소 또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있으며, 채용취소자의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함.

1.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2.   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3.   소정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는  응시자격 부적격자

4.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부정행위자

5.   청탁·압력·뇌물 등을 통한 채용비리 당사자 또는 연루자

6.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M 비위면직 취업제한 대상자의 경우 합격취소·채용취소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M 채용확정자(면접전형 합격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의 채용취소, 임용불응,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채용예비후보자(면접전형 예비합격 차순위 자)를 선정할  있으며, 기관 필요  최대 1년 이내에 채용을   있음.

M 신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 재직여부를 확인하며, 파악된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함.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

M 채용담당자: 042-350-5370, jihye77@kaist.ac.kr

M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연락처: KAIST 인사팀(recruit@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