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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학칙 제55(재입학)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5 2(재입학 절차)

 

2. 각 과정 자퇴 및 제적 학생에 대한 2019학년도 봄학기 재입학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신청 학생의 재입학 관련 서류는 학과/전공의 심사를 거친 후 2018. 12. 28()까지

   교무처(학적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재입학 대상 : 학사 및 석·박사과정 학생 중 자퇴, 제적자

. 재입학원 제출기한

   1) 학생 제출기간 : 2018. 12. 14()까지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mihee@kaist.ac.kr, E6-2 #1301)

 

   2) 학과/전공 심사기간 : 2018. 12. 17() - 2018. 12. 26()

   3) 학과/전공 심사결과 학적팀 제출 : 2018. 12. 28()까지

 

. 재입학 신청 자격

   1)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재학연한 만료에 의하여 제적된 자(2008년 입학생까지)

      - 재학연한 만료에 의하여 제적된 자 또는 재학연한을 연장한 후에 제적 또는 자퇴자(2009년 입학생 이후)

   2)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 경과하여야함.

 

. 재입학 신청 및 심의 절차

대상자의

재입학 지원

 

학과/전공

면담 심사

 

학생정책처장

면담 심사

(학사과정)

 

학사,연구

심의위원회 심의

 

교학부총장

승인

=>

=>

=>

=>

 

 

 

 

 

  ※ 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재입학 지원하는 경우

대상자의

재입학 지원

재입학 지원서류를 각 2부 작성하여 원 소속학과 및 재입학 지원학과에 모두 제출

※ 재입학원, 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성적증명서 외 원 소속학과가 있는 학생이 다른학과로 재입학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과지원서", 학사과정 무학과 학생이 학과를 결정하여 재입학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과() 지원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학과/전공

면담심사

원 소속학과 및 재입학 지원학과 모두 심사

 ※ 단, 자퇴/제적 당시 학사과정 무학과 학생은 지원예정 학과/전공의 심의만 받으면 됨

 

학생정책처장 면담심사(학사과정)

 

학사?연구심의위원회 심의

 

교학부총장 승인

 

. 학과/전공에서의 재입학 심의 추천 

  지도교수, 학과장/전공책임교수, 학과/전공내 교수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또는 학과/전공 관련위원회에서 지도교수의 의견서, 면학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재입학 신청자의 수학능력여부, 잔여재학기간 내 졸업가능여부 등을

   종합심사하여 추천함. 다만, 학사과정 학생의 경우, 학생정책처장이 학과/전공에서

   추천된 재입학지원자를 면담 심사한 후, 심사결과에 대하여 학생정책처장이 학사·연구

   심의 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함.

 

. 재입학지원서류

   1) 재입학원 (소정양식)_본인제출

   2) 면학계획서 (소정양식)_본인제출

   3) 지도(예정)교수 의견서 (소정양식)_본인제출

   4) 성적증명서_본인제출

   5) 전과지원서_본인제출(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재입학 지원 시)

   6) 학사과정 학과() 지원신청서_본인제출(무학과 학사과정 학생이 학과를 선택하여 재입학 지원 시

   7) 재입학심의 추천서(소정양식)_학과제출

   ※ 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지원 시 해당서류를 각 2부씩 준비하여 원 소속학과 및

      재입학 지원학과 모두 제출해야 함

 

. 기타 재입학 관련사항

   1) 기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성적표에 기재된 모든 학점(성적) 그대로 인정함.

   2) 재입학자의 졸업 이수요건은 처음 입학당시의 해당요건을 적용함.

   3) 재입학자의 재학기간은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 부터 기산함.

   4) 학사경고에 의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재차 학사경고를 받을시 제적됨.

   5) 자격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후 휴학기간

      (1학기의 휴학기간은 제외)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합격 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함.

   6)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원 학년 이하에 허가 할수 있음.

   7) 재입학자의 납입금은 "납입금 징수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함.

 

  : 1. 재입학지원 안내문(국영문) .

         2. 재입학원 1.

         3. 향후 면학계획서 1.

         4. 지도(예정)교수 의견서 1.

         5. 재입학심의 추천서 1.

         6. 전과지원서 1

         7. 학사과정 학과() 지원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