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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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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 학과결정 및 조기졸업 신청에 관한 지침 제5조

                      - 학적팀-2028(내부결재, 2009.09.03) 

          2. 위와 관련하여, 2009학년도 가을학기 부터 아래와 같이 부/복수전공 신청 자격에 대한 예외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소속 학과/전공 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외사항:졸업 학기의 학생이 기 신청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과와 동일한 학과로

                      부전공을 복수전공으로 또는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복수전공 신청 자격기준(33학점 이상 98학점 이하를 취득한 학생) 예외

                      로 적용하여 변경 가능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