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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가. 교과과정 운영지침 제15조 제3항
               나. 교무 제1149호(2012.4.5)
 
2. '98 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사과정 재학생 중 교과목 1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
   필수 요건(TOEFL iBT 83점이상 등) 미충족자의 '수료증'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
   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학생이 수료증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 상  
  학사과정'98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교과목 130학점 이상 취득자(체육 및 봉사활동
  9AU를 포함한 교과목 이수요건 충족자)로서 영어필수요건 미충족자 
 
나. 수료증 신청 발급 절차 
     별첨양식의'수료증 발급 신청서'작성(대상자)->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장/전공
     책임교수 확인(필요시 해당 단과대학에 확인 가능)(해당학과/전공) ->
     교무처장 승인 및 발급(교무처 학적팀)
 
다. 신청기간 : 2013.7.8(월)~7.12(금)
 
라. 발급수수료 : 500원/1매
 
마. 수료자(수료증 발급자)에 대한 처리
    -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며 납입금 및 기성회비를 면제함.
    - 영어필수요건 충족시(재학년한의 미적용) 단과대학 심의 등 소정절차를 거쳐 
      졸업일(학사력에 의한)에 학사학위를 수여 함.
    - 교무처(학적팀)에서는 수료증 발급자 명단을 해당 단과대학에 통보하고
      단과대학에서는 이를 졸업사정 등 업무에 참고 함.
 
 첨 부 : 수료증 발급 신청서(소정양식) 1부. 끝.